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 지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외감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외부감사인명: 삼일회계법인
2. 기간: 2022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3년)
이에 외감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외부감사인명: 삼일회계법인
2. 기간: 2022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