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발행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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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여러분께 신주 발행 공고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971,763주(1주당 액면가액 : 500원) 2. 신주의 발행 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자금조달의 목적 : 채무상환 및 시설, 운영 자금 등 4. 신주의 발행 가액 (1)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5. 신주 배정 기준일 : 2020년 09월 04일
6.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20년 09월 07일 ~ 2020년 09월 11일(5영업일)
7.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한다.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5%를 우대배정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30%를 배정한다. 나머지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30% 및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 “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제2조 제3항에 따라 인수한다. (iv)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합리적인 판단 하에 잔여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인수한다. 8. 신주의 청약증거금 : 100%
9. 신주의 청약기간
(1) 구주주 청약일 및 초과청약기간(예정) : 2020년 10월 14일 ~ 2020년 10월 15일
(2) 일반공모 청약일(예정) : 2020년 10월 19일 ~ 2020년 10월 20일
10. 주금 납입일 : 2020년 10월 22일
11. 주금 납입처 : 신한은행 삼성역지점
12. 신주 배당 기산일 : 2020년 01월 01일
13. 신주 상장예정일 : 2020년 11월 04일
14. 대표주관회사(인수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15. 청약사무 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보유자(舊,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16.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0년 09월 24일 ~ 2020년 10월 05일(5영업일)
(2)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17.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공시하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 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며 배정하지 아니함.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간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302,095주(예정)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500원
3. 신주의 발행금액 : 금 651,047,500원(예정)
4.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0년 10월 23일
5. 신주의 배정방법 : 발행 예정 신주의 100%를 2020년 10월 23일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20주의 비율로 배정함.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으며, 주주별로 배정되는 신주 중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신주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가액으로 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6. 신주의 배정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금 651,047,500원(예정)
7.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년 01월 01일
8. 신주 상장예정일 : 2020년 11월 12일
9. 기타사항
(1)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2020년 07월 28일
주식회사 메디톡스 대표이사 정 현 호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