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58조에 의거하여 2018년 09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분기배당을 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8년 10월 01일부터 2018년 10월 0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09월 13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78
주식회사 메디톡스 대표이사 정현호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